“우리 지역 일꾼 뽑는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지역 일꾼 뽑는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신분증 지참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 개표 시작, 10시 30분쯤 당선자 윤곽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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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1176개(전국 1만 4134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날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2차례로 나뉘어 교부된다. 1차에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천안시갑, 천안시병)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세종시의 경우엔 시장, 교육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 4장이 한 번에 교부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www.nec.go.kr) ‘투표진행상황’ 메뉴에서 시·도 및 구·시·군별로 7시부터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제공한다. 개표는 오후 6시 30분 경 시작되며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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