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6.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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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14일 예산읍 석양리 소재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선임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며 선임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재청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무 교육이다”라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들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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