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9학년도 외고·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대전시교육청, 2019학년도 외고·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9~11일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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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강주희 기자]2019년부터 외고와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의 동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해 말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헌법소원에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해 동시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중학교 교원과 중3 학부모 등 870여 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고입 동시 실시 사항 포함), 사회통합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에 대한 안내와 대전동신과학고, 대전외국어고,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의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안) 발표, 특성화고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변경된 주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일부개정(2017.12.29.)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을 기존 전기에서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는 오는 9일 중학교 고교 입시를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10일 동부 관내 중3 학부모 대상 설명회, 11일 서부 관내 중3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고입 동시 실시와 관련해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수정안을 이달 27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2019학년도에 달라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향후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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