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해야"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해야"
결의안 대표 발의… 208회 임시회 마무리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8.08.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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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
박상모 의원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3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8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 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처리한 가운데 박상모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축산업이 2016년 농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로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는 이행기간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가 무허가 적법화 이행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5년 연장해 줄 것 적법화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 건폐율·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불법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법적·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 등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로 주요 공공시설 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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