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부여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
농협부여군지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
비용 경감, 인·허가적용 기준 완화 등 협력 강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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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식 체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협약식 체결

농협부여군지부(지부장 백남성)는 지난 22일 군지부회의실에서 유흥수 부여군수와 부여축협 정만교조합장,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 이광규팀장, 이기오 대한건축사협회 부여지역 건축사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여군에는 707축산농가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관계관 회의를 통해 적법화 비용에 대한 경감방안과 인·허가적용 기준의 완화, 행정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주제로 신속하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관계관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하였다.

한편 부여축협에서는 해당 축산농업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안내 및 현황파악을 통해 조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부여군에 제출하여 미제출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치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축산농업인들의 신속한 적법화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부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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