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됐다.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35~60% 이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40~65%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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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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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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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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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사업자 |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
매출액의 60% |
2~4억원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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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초과 |
4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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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18년말까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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