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구제 신청 임박에 축사불만 커져 지자체 '긴장'
무허가 축사 구제 신청 임박에 축사불만 커져 지자체 '긴장'
농식품부,기한내 측량 못해도 측량계약서 우선제출로 가능...1년내 시행
충청권 농가 불만 여전..."이제와서 고치라니...폐업준비도 800곳이나 돼"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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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서류신청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전,충남지역 무허가 축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자체까지 긴장하고 있다.

29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9월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지자체 적법화TF가 타당성을 평가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이 정해진다.하지만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연장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충청권 무허가 축사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축사 건립당시 측량 오류로 일부 시설이 도로나 하천부지로 확인되면서 아예 철거해야 하는 농가도 적지않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무허가 축사는 모두 122곳이며 세종시는 478곳,충남도는 6616곳이다.

특히 축산농가가 많은 충남지역의 축산민 불만이 적지 않다. 수십년간 아무 문제없이 가축을 키웠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며 추가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다.

더구나 재측량을 해야한다면 현재 지어진 건물을 자르거나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이 역시 애로가 생기고 있다.

충남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해야할 농가는 9800여 곳으로 이가운데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됐거나 신청을 추진중인 농가는 67.8%인 650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300여 곳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관망하고 있고,그중 800여 곳은 아예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영세한 규모로 폐수처리시설 등 시설투지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한달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허가․신고에 시간이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선별적 적법화 기회 부여를 위해 지자체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전국에서 3만9000여 건을 접수받았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000여 농가로 전체 3만9000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지역축협이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7월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을 적극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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