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눈물 닦아 주지 못하는 피해자전담경찰
[기고] 피해자 눈물 닦아 주지 못하는 피해자전담경찰
  • 강인아 순경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승인 2018.10.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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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선 경찰서마다 배치된 전담경찰관(현재 295명)은 범죄 발생 이후 경황이 없는 피해자에게 경제 · 심리적지원, 신변보호, 필요한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모두 하소연한다. 관련 예산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집행되고 있어, 뜻하지 않은 “늑장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 지원일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강력사건이 아닌 이상 긴급 하게 위원회가 소집되어 빠르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서산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도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경찰의 참여 명시는 제외되어 있고, 범죄 피해자 지원은 범죄예방단체를 통해서만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이 용이한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체계의 법적인 근거마련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현실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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