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내년 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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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지원이 골자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지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또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해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토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심사 시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4월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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