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Q&A]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요?
[중소벤처기업부 Q&A]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요?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0.0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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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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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Q.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습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 어느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해당 사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Q.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예시 :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예시: 과기정통부)

Q.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절반 이상 포함) 등이 참여하게될 예정입니다.

Q.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

신청 사업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다수 부처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기정통부·산업부·지자체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 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Q. 규제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도 가능)

Q.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소비자 구제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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