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신청대상 확대
농지은행, 신청대상 확대
연체 농가 → 부채 농가 확대 시행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3.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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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해 농지매입사업 접수


[아산]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농지은행이 연체 농가에서 부채 농가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농지은행이 자리를 잡아가도 있는 것은 매입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우선 매입권을 보장함에 따라 이자에 시달려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금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1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농지 등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잔여부채보다 잔여자산(부동산)이 많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경영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영 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 간 임차 영농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년 간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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