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5%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5% 지원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3.1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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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한 안전공제 보험료를 75% 지원한다.
금번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하는 사업으로 농협을 통한 국고 및 도비와 시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공제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험료 5만4000원 중 1만3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본인부담금만 수납하면 가입이 완료되며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재해 사망 시 최고 3500만원, 재해신체장애 시에는 재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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