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결과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
소득령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소득령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
소득·종부령 |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특령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다만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인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