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
유류세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인하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0.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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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인하가 시행돼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인하가 시행돼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인하가 시행돼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교통세개별소비세율

 

* 휘발유경유LPG부탄에는 탄력세율 적용 중

 

휘발유(교통세)

 

- 기본세율 : 475/

 

- 탄력세율 : 529/

 

경유(교통세)

 

- 기본세율 : 340/

 

- 탄력세율 : 375/

 

LPG부탄(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 252/kg

 

- 탄력세율 : 275/kg

 

탄력세율 조정

 

 

 

 

 

 

 

 

휘발유

 

- (좌 동)

 

- 탄력세율 : 450/

 

경유

 

- (좌 동)

 

- 탄력세율 : 319/

 

LPG 부탄

 

- (좌 동)

 

- 탄력세율 : 234/kg

 

적용기한 : ‘18.11.6~‘19.5.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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