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바우처제’ 시행
올 6월부터 ‘바우처제’ 시행
도, 이달 26일까지 도내 적용 가능 사업대상 발굴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3.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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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여원 투입 … 지역 수요자별 차등 서비스 지원

충남도가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적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는 복지바우처 사업을 올 6월부터 시행한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기준을 바꿔 지역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민행정의 한 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도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한 복지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일명 쿠폰)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과 쿠폰을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구매토록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바우처 제도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을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해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동 돌봄 사업,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등이 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적용 가능한 사업대상을 이달 26일까지 발굴해 올해 40억99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자체개발 사업을 발굴한 지역별로 차등의 서비스가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양질의 새로운 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할수록 충남의 복지안전망이 확고해 진다는 점에서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구매권으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현금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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