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셋째아 출산가정(0∼3세)에 대해 최고 20만원씩 35개월분의 보육료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지원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4주 지원하게 되며 임산부·영유아에 대해서는 혈액 및 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보육시설 아동중 저소득 아동에게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보육시설 입소아동 전원에 대해 실시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만3세∼6세)까지 실시해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로했다.
또 3자녀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물품구매·시설이용시 할인 또는 면제혜택을 주기위한다자녀 복지카드를 관련기관·업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내 임산부 좌석제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역·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 순번대기 장소에 임산부전용창구를 설치토록해임산부 우선 배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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