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학원, 교습소 운영자와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는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미심쩍은 상흔,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반복적 상처 등) ▲정서적 학대(과잉행동 및 극단적 행동 등) ▲ 성 학대(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등) ▲방임(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등) 등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으로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하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2단계' 수사기관(112)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미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이므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연수시 아동학대의 종류와 대처방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과 관련, 교육을 진행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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