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 반환’
내년 1월 1일부터… 반환 계좌 사전 등록해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2.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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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해 반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이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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