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 홍보 앞장
부여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 홍보 앞장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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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 분할 측량 장면
분할 측량 장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신청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부여군은 작년 12월 기준 현재 43건(112필지)에 대하여 분할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해 많은 군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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