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검증 후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주택가격(안)의 결정을 위해 지난 1월 31일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주택 특성조사 및 시에서 산정한 주택 가격에 대해 2개 법인의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마쳤다고 알려왔다.
한편 시의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1070호로 표준 및 무허가 주택 366호는 이번 열람에서 제외됐으며 기타 문의전화는 시민봉사과 과표담당 840-267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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