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 올라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 올라
27일까지 후보자등록… 28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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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충청권에서도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출을 위한 농·조합장 선출을 위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26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159개, 수협 8개, 산림조합 14개 등 총 181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입후보 예상자는 대전에서만 40여 명이 거론되는 등 충청권에서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평균 2.7대 1) 경쟁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충청권에서는 선거 과열 양상이 감지 됐다. 실제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사 중인 선거사범은 17개 조합에서 총 23명으로 대전·세종지역이 8명, 충남지역이 15명이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 기간 내에 본인 등재 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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