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드림타운' 제도적 뒷받침 마련
대전시, 청년·신혼부부 위한 '드림타운' 제도적 뒷받침 마련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완화 및 공공기여방안 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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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는 원도심의 침체된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완화 및 공공기여방안을 담아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설된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네거리역, 오룡역, 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지역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의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 까지 완화 적용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 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함께 3만 1000여 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2호선 개통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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