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 실시
동구, 오는 15일부터 3등급으로 나눠 시행
  • 박희석 기자
  • 승인 2008.05.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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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불법 주 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동구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A, B, C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단속강도를 달리 하는 단속구간 등급제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별로 단속강화 또는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주·정차 금지구역 80개 노선을 도로형태에 따라 76개 구간으로 나눠 도로여건, 불법 주·정차 정도, 교통량, 차량소통 상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급별 기준을 마련했다.
등급별 기준은 ▲A급: 상습 불법 주 정차 지역으로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큰 곳 ▲B급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곳, 상가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 불법주차시 주민불편이 큰 이면도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 ▲C급 :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량이 적어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곳, 주민불편이 크지 않은 이면도로 등이다.
구의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인해 A급으로 지정된 구간은 원동4가 등 18개 구간, B급은 동방마트 등 31개 구간, C급은 삼성교 등 27개 구간이다.
각 구간별 단속 방법은 ▲A급 구간 : 불법 주 정차 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집중단속 ▲B급 구간 :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 1~3회 탄력단속 ▲C급 구간 : 단속요구 발생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등·하교 시간대에 A급에 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김종원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단속구간 등급제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전 구간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이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단속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이 감소됨은 물론, 부족한 단속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만족도와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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