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관리 강화… 복지부, 의료법 개정
CT·MRI 관리 강화… 복지부, 의료법 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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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합리화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합리화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합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이번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가 마련되는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지만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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