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직권 의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 분쟁조정 직권 의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3.0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9일부터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도 정비돼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하면서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이 이동했다.

또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됐다.

이와함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돼 삭제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가 신설됐다.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돼 공정위의 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