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단횡단하면 50년 먼저 간다
[기고] 무단횡단하면 50년 먼저 간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 승인 2019.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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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한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경찰과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출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 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출, 퇴근 시간에 RH(Rush Hour)근무를 하여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순찰차가 거점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보행자가 교통 약자인 어린이나 고령자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로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행자이기 때문이다.
①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 ②운전자의 안전 운전 ③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사항이 고루 갖추어 진다면 무단횡단 사고는 우리사회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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