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 원’으로 상향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 원’으로 상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4.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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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대전시로부터 적발된 미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대전시로부터 적발된 미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강화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19.1.15.공포, ’19.4.16.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됐다.

과징금은 이․미용업, 숙박업 등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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