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팔 걷어
대전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팔 걷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4대 과제 선정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4.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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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에 팔을 걷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4개 개선과제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4개 개선과제와 관련 도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유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점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해 `절대 주·정차금지구간’표지판 설치와 소방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표시를 하고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에는 황색복선으로 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될 계획으로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의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꿔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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