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건 두고 ‘갈등 고조’
천안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건 두고 ‘갈등 고조’
이사장과 감사 다른 주장... 감정의 골 깊어져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5.1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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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선영새마을금고 유명열 이사장, 윤승현 감사./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왼쪽부터 선영새마을금고 유명열 이사장, 윤승현 감사./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선영새마을금고 유명열 이사장과 감사 및 직원들이 금품살포, 신사옥 이전 때 발생한 공사대금 미납 건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1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입장을 담은 회견문을 발표했다. 

먼저 나선 유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천안시 공무원 신분에서 명예퇴직 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석이었던 2017년 7월 보궐선거 통해 이사장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서 “선영새마을금고와 회원들의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자회견을 결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전 집행부인 전임 이사장, 실무책임자, 대출팀장 등의 토지사기대출금 33억6000만 원 중 26억 원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채무자 이자 감면해 회수 순위 임의변경)해 금고에 끼친 손실금 9억45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저는 이사장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 후 폐회를 선언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 후 소송 취하를 주장하는 특정 대의원이 선동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 어느 특정인 면죄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을 해임하겠다며 동의서를 받고 관련 총회를 소집했다”면서 “개인적인 억울함은 혼자 감당하면 그만이지만 자산이 5000억 원인 선영새마을금고 신뢰와 믿고 거래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돌아가는 피해는 막아야겠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 기자회견에 나선 선영새마을금고 윤승현 감사에 따르면 갈등이 고조되고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유 이사장이 재직 시절 재임을 위해 금품을 살포 했으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신사옥 이전 때 공사대금을 미납한 것을 자체감사로 밝혀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감사는 “4월 19일 대의원 83명이 서명한 유명열 이사장 해임안을 금고 측에 제출한 상태”라며 “내부 규정 상 대의원 1/3 이상 서명을 득할 시 총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안 제출 후 이들을 회유하려는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직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사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생각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해임안 제출인 만큼 해임 여부는 회원 대표인 대의원들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거액의 뇌물증여, 이사장으로서 회원과 직원들을 우선하지 않은 직문유기 등에 대해 회원 대표 기구인 대의원회의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일주일동안 진행했다는 감사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낼 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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