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0→14개 시·군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0→14개 시·군 확대
남은음식 돼지먹이 사용 7월 중 금지…멧돼지 포획도 강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6.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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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5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한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173곳)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돼지 먹이 사용 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중 전국 6천300개 양돈농가를 일제 점검·소독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히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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