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위해 금품,청탁,압력시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채용 위해 금품,청탁,압력시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채용과정서 부모 직업 물으면 500만원 벌금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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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이달 17일부터 구직을 위해 부당청탁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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