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충남교육청,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생기부 허위기재, 직무태만 등 징계요구기준 신설… 5일부터 적용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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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직무태만 등 비위 유형의 징계요구기준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에는 생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 정정시 비위 정도와 과실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 성적 조작만 규정했던 기존의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또는 이를 은폐하거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제·개정됐다.

교육청은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강화했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정신·정서적 폭력행위 징계요구기준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췄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올 경우 중징계를 의결토록 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와 각종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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