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는 2일 홀로 사는 여자에게 접근해 혼인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모씨(51)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2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39·여)씨에게 접근 매월 100만원씩 송금해 자신의 돈을 합쳐 적립해 결혼할 때 김모씨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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