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상당수 만기후 환급 아닌 '만기 10년후 환급'...계약조건 잘 살펴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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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상조상품 가입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처럼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해약 환급률표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납입회차

해약환급률

1~9

0.0%

37

68.2%

65

78.7%

93

82.8%

10

2.5%

38

68.8%

66

78.9%

94

82.9%

11

10.7%

39

69.4%

67

79.1%

95

83.0%

12

17.5%

40

70.0%

68

79.3%

96

83.1%

13

23.3%

41

70.5%

69

79.5%

97

83.2%

14

28.2%

42

71.1%

70

79.6%

98

83.3%

15

32.5%

43

71.6%

71

79.8%

99

83.4%

16

36.3%

44

72.0%

72

80.0%

100

83.5%

17

39.6%

45

72.5%

73

80.2%

101

83.6%

18

42.5%

46

72.9%

74

80.3%

102

83.7%

19

45.1%

47

73.4%

75

80.5%

103

83.8%

20

47.5%

48

73.8%

76

80.7%

104

83.8%

21

49.6%

49

74.1%

77

80.8%

105

83.9%

22

51.6%

50

74.5%

78

81.0%

106

84.0%

23

53.4%

51

74.9%

79

81.1%

107

84.1%

24

55.0%

52

75.2%

80

81.3%

108

84.2%

25

56.5%

53

75.5%

81

81.4%

109

84.2%

26

57.9%

54

75.8%

82

81.5%

110

84.3%

27

59.2%

55

76.1%

83

81.7%

111

84.4%

28

60.4%

56

76.4%

84

81.8%

112

84.5%

29

61.5%

57

76.7%

85

81.9%

113

84.5%

30

62.5%

58

77.0%

86

82.0%

114

84.6%

31

63.5%

59

77.2%

87

82.2%

115

84.7%

32

64.4%

60

77.5%

88

82.3%

116

84.7%

33

65.2%

61

77.7%

89

82.4%

117

84.8%

34

66.0%

62

78.0%

90

82.5%

118

84.9%

35

66.8%

63

78.2%

91

82.6%

119

84.9%

36

67.5%

64

78.4%

92

82.7%

120

85.0%

 

 

 

 

 

 

만기 10년 경과 시 100%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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