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월 1일부터 4만 원에서 9만 원(승용 8만원, 승합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을 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가게 된다.
우선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역의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기존대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와 5개 자치구는 1일부터 중구 중앙로역과 둔산동 일원 등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펼쳐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시 골든타임 실기로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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