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방지대책 촉구
충남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방지대책 촉구
양금봉 도의원 "전자파 측정·피해 조사 정례화 해야"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8.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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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생산 전력의 60% 이상을 외부로 공급하지만 정작 송전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이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전시설 인근지역의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17년 기준으로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13만 1897Gwh 중 62%인 8만 1717Gwh는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 설비는 도민의 건강·재산·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설물 설치 근간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임을 감안할 때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 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파 측정과 피해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도 언급됐다. 양 의원은 “서천군 서면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사망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동에 들어가기 전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도내 지상철탑 공사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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