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투썸플레이스, 최근 동향은?
식품위생법 위반 투썸플레이스, 최근 동향은?
식약처 단속 적발로 개선명령 받았으나 오리발 내밀다 철퇴
식품위생법 위반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언론서 뭇매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9.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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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대리점과 비공식 해명 내용.
투썸플레이스 대리점과 비공식 해명 내용.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즉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투썸 등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에서 세균수와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과다 복용 시 부작용으로 구토, 식도 및 위자극, 군침, 빈호흡, 단백뇨 등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투썸플레이스는 7월 16일 취재 때 “이번 검출 결과가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잘못(초과 수치 결과물)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으나, 투썸플레이스에서 주장하는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투썸은 또 “시료 채취 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뿌리는지에 차이가 있고, 이번 얼음 수거 과정도 식약처가 채취 과정에서 시료를 소독한다면서 알코올을 과다하게 뿌렸기 때문에 초과 검출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 같은 항목으로 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치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성적서와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언급했으나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다’는 말로 어느 정도 투썸플레이스 주장을 수긍하는 답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지적돼 해명 자료를 내는 상황까지 왔다. 

하지만 해명 자료는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식약처 단속 적발과 개선명령에 불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과 뒤 늦은 재발방지 목적의 내부 프로세스가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었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투썸플레이스는 직장 내 상사 괴롭힘 의혹 원인으로 목숨 끊은 직원에 대한 조치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한 A씨는 매장 직원부터 시작해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며 본사 정직원이 되고 영업팀 과장이 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일로 유족은 직장 상사 괴롭힘이 원인이 돼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투썸플레이스는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징계 조치는 고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유족은 “말단으로 시작한 A씨가 1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힘든 모습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 B팀장이 상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B팀장이 A씨 직책을 갑자기 다른 직원으로 바꾸는 등 불화가 잦았고 급기야 무단결근하는 일까지 발생됐는데, 이때 무단결근 사유서에 ‘B팀장으로 인해 힘들다’고 썼지만 사유서를 보게 된 B팀장이 해당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는 것.

결국 유족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B팀장 괴롭힘이 이유라며 투썸플레이스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투썸플레이스는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시했다.

유족은 투썸플레이스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투썸플레이스는 유족의 소송 청구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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