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천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집중 단속
10월 말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 대형화재 예방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9.09.0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의 대형화재 예방과 관계자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설치·변경허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의 선임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준수여부 △근무자의 안전관리 수칙 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입건조치, 벌금(또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지난 8월 인명피해가 발생된 안성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 등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