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20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390'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선거일전 180일부터 각종 규제에 들어가는 단속 행위들을 발표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우선 입후보자 대상으로 각종 규제 및 금지 조항들에 대한 사전 예방도 병행해 홍보에 전념키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선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주요사무일정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금지행위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에 대한 배부, 상영, 게시 등의 행위들이 이번 단속에서 집중된다.
다만, 공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단속에 관련한 안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될 방침이다.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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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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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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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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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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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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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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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5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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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