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 30개 사)과 가맹본부(100개 사 이상)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먼저 1단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3년간 누산점수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 된다.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분야 위반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1개사 중복) 등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억5000만 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