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예산소방서,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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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한편 예산군에서는 201911월 현재까지 17,000여 일반주택에 대한 감지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중에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겨울철은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높으며,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 중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초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라며,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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