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상황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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