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과제로는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수위탁거래 자율준수 기반구축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상생결제 활성화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복지·임금 격차 완화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상생협약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시장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복지 인프라 협력사와 공유 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 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도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 정비,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규제 내용 명확화, 범부처 하도급정책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당과 정부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