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학생·시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아산, 수거량 따라 사회봉사 시간 인증·현금보상
  • 이강부 기자
  • 승인 2007.03.2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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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란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날로 늘어나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사회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된 학생사회봉사시간인정 보상제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일반 주민에게는 현금 보상을 해 공공 일자리 창출과 자율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시민의식 함양 및 불법행위자 의식제고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다.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는 전주, 건물벽면, 주택가, 상가, 도로변에 부착 또는 살포된 벽보 및 전단지 중 지정 게시대 부착 광고물, 행정 홍보용 광고물, 우편함 도는 가정에 배달된 광고물, 현수막, 입간판을 제외한 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1회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월 1회 재학하는 학교에 취합 통보하고 현금보상은 수거량에 따라 1회 3만원 한도로 계좌로 입금키로 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현금 또는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혼합형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학생에게 기초질서 등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보상제는 어려운 우리 사회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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