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에 '두부.장류등 5개 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에 '두부.장류등 5개 업종' 지정
중기부, 심의위 열어 내년부터 5년간 지정 결정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2.19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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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햇다.

또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두부‧장류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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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미미 2019-12-19 21:40:09
효과적인 정책일까요...

소비자들의 살권리를 제한하는것일지도...

유명브랜드 두부,장류 아니어도 가격면에서

그다지 저가도 아닐뿐더러 솔직히 브랜드에 비해

품질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앞서는것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