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판매방식 변경
부여군,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판매방식 변경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농민 불편 해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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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원예·축산 등 농가에게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의 부산물 판매방식을 변경하여 군민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달 10∼11일 2일간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먼저 신청한 농가 순으로 부산물을 배정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 시간(오전 7시)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판매물량의 조기소진과 판매일 변경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판매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가축사육 농가 및 경종농가로서, 부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판매목적 등 영리목적을 가진 자나 단체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가축사료 및 밭작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한정된 생산량으로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물 가격은 쇄미(1포/40kg-5,600원), 설미(1포/40kg-4,000원), 미강(1포/600kg-36,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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