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첫 민선으로 치러진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가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천안시체육회 선관위는 4일 오후 4시 5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춘씨 불법 사항이 적발돼 당선무효, 선거권 박탈, 활동 제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기춘씨는 선거과정서 ▲제32조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제32조 1항1호 금전, 물품, 향응제공 행위 위반 ▲제32조 1항1호, 제27조, 제28조 금지행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 ▲제23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문자메세지 제한 위반 등을 위반 했다.
다만 이의 제기 항목 중 시집·책자 등 제공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당선취소 결정으로 2개월 내에 천안시체육회장 선출 위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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