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춘씨,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취소 ‘불복’
이기춘씨,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취소 ‘불복’
천안시체육회 선관위 “이기춘씨 범법행위 인정 녹음, 증거로 보유 중”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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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당선취소자 이기춘씨, 문자메세지 위반 증거, 기부행위 위반 증거./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왼쪽부터 당선취소자 이기춘씨, 문자메세지 위반 증거, 기부행위 위반 증거./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기춘씨가 4일 발표된 당선무효, 선거권 박탈 등에 대해 불복 의사를 표했다. (4일 기사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 선거 불명예 기록··· 이기춘씨 당선무효·선거권 박탈 참조)

이기춘씨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체육회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불복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남교 후보가 신청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자체가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규정 위배로 판단,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32조 1항1호 금전, 물품, 향응제공 행위 위반 항목에 대해 (투표권 보유자)협회장 1명과 감자탕과 소주를 마신 것뿐, 향응의 사전적 의미인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부행위는 화한을 하나 보낸 것뿐이고, 호별 방문은 한 적 없고 다만 다중시설인 체육관에 간 것이다. 문자메시지 역시 적법한 시간에 수 십 차례 보낸 것 중에 단 한건만 시간을 넘겨 위반에 적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안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은 경미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며 “이기춘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음성을 녹음했고 증거로 보유 중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춘씨가 주장하는 기한을 넘겼다는 말은 잘못됐다. 변호사 통한 법리 해석을 마쳤고, 화한 기부행위도 향응 행위도 문자메시지 규정 위반도 모두 맞다”고 단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이기춘씨가)잘못은 했는데 벌 받기는 싫어서 반성도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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