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 17일부터 신청 접수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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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수산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군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으로 본인 명의 농경지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람(농가)은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3월 6일까지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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