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련 SNS 활동 주의 당부
대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련 SNS 활동 주의 당부
“공무원은 SNS 활동도 선거중립 지켜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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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 전담팀은 입후보예정자와 지역 언론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싫어요 포함, 이하 같음)’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 697건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이 중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클릭)한 공무원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대해 77명이 게시한 697건을 분석해 살펴보면 먼저 소속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게시 횟수별로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게시 형태별로는 ‘좋아요’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댓글’이 8.5%로 나타났으며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후보자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의 경우 게시글에 단순히 1~2회 ‘좋아요’ 또는 응원 ‘댓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재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현지 시정 조치하되, 불응·재발하거나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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